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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 전국 첫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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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보호인력 배치 등 가능해져

서울 노원구가 전국 최초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14일 노원구에 따르면 차미중 더불어민주당 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는 아동 대상 성범죄, 유괴·실종 등 범죄로부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노원구와 구의회, 노원경찰서가 긴밀히 협의한 결과물이다.

아동보호구역이란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초등학교·특수학교, 어린이집·유치원, 공원 등 주변 구역(반경 500m) 가운데 관리자가 신청하고 구청장이 지정한다.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노원구와 노원경찰서가 폐쇄회로(CC)TV를 설치·활용하거나 아동안전 보호인력을 배치하고, 아동긴급보호소를 지정·운영하는 등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노원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아동 수가 가장 많아 아동 보호에 관심이 매우 높은 곳이어서 이번 조례 제정에 학교와 학부모들의 호응도 높다. 노원구는 지난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도시환경을 구축해 아동친화도시 노원을 완성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9-05-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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