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텀블러에 커피 마시면 500원 이상 아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위동 모아타운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신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중구, ‘적극행정’ 대통령 표창 받는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노원, 전국 첫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제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CCTV 설치·보호인력 배치 등 가능해져

서울 노원구가 전국 최초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14일 노원구에 따르면 차미중 더불어민주당 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는 아동 대상 성범죄, 유괴·실종 등 범죄로부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노원구와 구의회, 노원경찰서가 긴밀히 협의한 결과물이다.

아동보호구역이란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초등학교·특수학교, 어린이집·유치원, 공원 등 주변 구역(반경 500m) 가운데 관리자가 신청하고 구청장이 지정한다.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노원구와 노원경찰서가 폐쇄회로(CC)TV를 설치·활용하거나 아동안전 보호인력을 배치하고, 아동긴급보호소를 지정·운영하는 등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노원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아동 수가 가장 많아 아동 보호에 관심이 매우 높은 곳이어서 이번 조례 제정에 학교와 학부모들의 호응도 높다. 노원구는 지난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도시환경을 구축해 아동친화도시 노원을 완성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9-05-15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승록 노원구청장, 세계산림치유포럼 전문가에 ‘힐링

“숲이 가진 무한한 에너지 공유하는 정책”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