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 홍제초 앞 ‘시간제 일방통행’ 시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 일자리대상 11년 연속 수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용산 공공디자인엔 특별한 것이 있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중고 물품 나누고 일회용품 줄이는 ‘양천 해우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 전국 첫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제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CCTV 설치·보호인력 배치 등 가능해져

서울 노원구가 전국 최초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14일 노원구에 따르면 차미중 더불어민주당 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는 아동 대상 성범죄, 유괴·실종 등 범죄로부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노원구와 구의회, 노원경찰서가 긴밀히 협의한 결과물이다.

아동보호구역이란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초등학교·특수학교, 어린이집·유치원, 공원 등 주변 구역(반경 500m) 가운데 관리자가 신청하고 구청장이 지정한다.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노원구와 노원경찰서가 폐쇄회로(CC)TV를 설치·활용하거나 아동안전 보호인력을 배치하고, 아동긴급보호소를 지정·운영하는 등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노원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아동 수가 가장 많아 아동 보호에 관심이 매우 높은 곳이어서 이번 조례 제정에 학교와 학부모들의 호응도 높다. 노원구는 지난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도시환경을 구축해 아동친화도시 노원을 완성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9-05-15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공원서 책 1200권 나눈 광진… 일상으로 독서공간

‘피서지문고’ 찾은 김경호 구청장

“불안이 노동자 삶 잠식하지 않도록”

마포, 월 2회 건설현장 심리상담 ‘손목닥터’ 앱으로 자가진단 안내 유동균 청장 “지역사회 책임져야”

양천, 폭염 취약가구 냉방비 5만원 특별 지원

27일 1만 6772가구 일괄 지급 중대경보 시 1일 2회 안부 확인

구로, 일자리대상 11년 연속 수상

경력보유여성 취업연계 최우수상 장인홍 “양질 일자리 조성 최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