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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우수공무원’ 年 2회 뽑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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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에 ‘지원위원회’ 두고 심의 선발

선정 땐 특별승진·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상습적인 소극행정 공무원은 엄정 조치

앞으로 각 중앙행정기관은 반기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뽑아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해야 한다. 적극행정을 하다가 소송을 당한 공무원에게 법률 전문가를 지원해 주는 근거도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21일부터 이런 내용의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한다. 정부는 그동안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행태를 개선하고자 적극행정을 강조했지만 실제 현장에선 국민이 체감할 정도로 바뀌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사처는 “이번 제정안은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추진했던 적극행정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는 운영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중앙행정기관은 적극행정 업무를 전담할 부서를 지정한다. 또 각 부처에 ‘적극행정지원위원회’도 두기로 했다. 위원회는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심의하고 우수 공무원을 선발한다.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발해 이들에게 특별승진을 비롯해 인사상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의무화했다.

적극행정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은 민원인의 고소·고발이나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다. 적극행정이라고 판단되면 일하다가 발생한 변상 책임 등에 대해서는 구상권 행사를 제한하기로 했다.

손해배상 소송이나 고소와 관련해선 법률전문가를 지원해 준다. 감사원의 사전컨설팅을 포함해 적극행정 면책 제도도 규정했다.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소극행정을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세종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5-2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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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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