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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버닝썬·장자연 사건 조사, 신뢰 회복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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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자체 개혁 적극적이지 않아” 비판

‘전입신고 사실 통보 제도’ 국무회의 의결
이낙연 캐리커처
이낙연(얼굴) 국무총리는 21일 “검찰과 경찰의 과거뿐 아니라 현재도 국민의 신뢰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검경은 물론 국가의 불행”이라며 “그런데도 검경은 자체 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아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버닝썬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돼 가고, 배우 장자연씨 자살에 대한 검찰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총리는 “두 사건의 조사에는 검경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걸려 있었지만, 두 조사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거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몹시 안타깝다”고도 했다. 이 총리의 발언은 두 수사뿐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둘러싼 갈등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이날 국무회의에서 세대주·소유자·임대인이 거주지에 대한 전입 신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입신고 사실 통보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안을 포함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3건 등을 통과시켰다.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또 장애인의 정도와 관계없이 시각장애인이 점자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 활성화를 위해 수출입은행에 별도의 특별계정을 설치하는 내용의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거래 상대국의 위험이 높아 기존에 금융 지원이 곤란했던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이 가능해진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05-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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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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