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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도 사용안하면 취소, 취소심판 청구 매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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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상표라도 3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어 권리자의 관심이 요구된다. 지난해 등록상표 중 사용하지 않아 등록이 취소된 상표가 1444건에 달했다.

24일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년)간 청구된 상표 취소심판청구 건수는 1만 12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4년 1449건에서 지난해 2523건으로 5년만에 1000건 이상 늘었다. 심결을 통해 등록 취소된 상표는 2014년 970건, 2015년 1124건, 2016년 1207건, 2017년 2172건, 2018년 1444건으로 집계됐다.

2018년 기준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는 124만여건에 달하는 데 국내에서 3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는 상표불사용취소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상표로 선택할만한 어휘가 한정되고, 사용하지 않는 상표도 있어, 상표가 필요한 사람들의 선택 자유와 경제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다다.

심판이 제기돼 상표권자가 사용을 증명하지 못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유명상표도 마찬가지로 권리자는 상표를 상품에 표시하거나 카탈로그·거래명세서 등 광고·거래한 사실과 날짜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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