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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체납 사업장 모바일로도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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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근로자 피해 방지 법안 추진

보건복지부는 근로자가 사업장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부터 우편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체납 사실을 안내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매달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사업장과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회사가 직원의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면 직장가입자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국민연금 체납 보험료는 약 7조원으로, 지역가입자 체납액이 4조 7000억원(68%), 사업장 체납액은 2조 2000억원(32%) 수준이다.

복지부는 현재 체납 발생 3개월 후 등기우편을 1회 보내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있지만 10월부터 모바일로도 추가 안내할 예정이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연 1회 안내받는 가입 내역 안내문에도 구체적인 체납 이력을 기재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근로자가 사용자가 체납한 보험료를 납부하길 희망하면 10년 이내 체납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 현재는 5년 이내 체납 보험료만 낼 수 있다. 이와 함께 체납 보험료 납부 때 원천공제확인서 제출 의무도 폐지한다. 사업장이 없어진 경우 서류 발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한 조치다.

복지부는 사용자의 책임을 높이기 위해 체납 내역을 신용기관에 제공하고 금융거래 제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체납 사용자의 명단공개 범위도 확대(체납 기간 2년→1년 이상, 체납액 5000만원→1000만원 이상)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체납 내역 제공 등 법적 근거가 필요한 사항은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 올해 국회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05-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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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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