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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일본인 토지 국유화 작업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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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명 3자 이하 1만여필지 검증 안 해… 조달청 ‘이름 검색’ 안 해 소송서 패소도

일제강점기 일본인 명의 토지의 국유화 작업이 부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마땅히 국유재산이 될 토지가 오랫동안 일본인 명의 재산을 점유취득한 이들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이 30일 공개한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권리보전 추진실태 감사에 따르면 조달청은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으로 추정되는 3만 5000여필지를 조사해 일본인 재산으로 판명된 4000여필지 가운데 3000여필지에 대해 국유화를 완료했다.

그러나 조사 대상을 임의로 선정하거나 이미 구축된 검색 프로그램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일본인 토지 일부가 귀속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조달청은 또 2015년 9월 법원행정처로부터 토지소유자 이름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의 ‘일본인명 DB’상 일본인 명의와 일치하는 토지 3만 3000여필지에 대한 자료를 받아 조사계획을 수립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기준 없이 이름이 4자 이상인 일본인 명의 토지 2만 2000여필지만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름이 3자 이하인 일본인 명의 토지 1만 1000여필지를 임의로 제외했다. 이 가운데 4700여필지는 일본인 소유가 유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달청은 재산조사위원회가 구축한 ‘일본인명 DB 검색 프로그램’을 복원·활용하지 않아 일본인 소유 토지를 입증하지 못해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기도 했다. 아울러 감사원이 지난해 9월 기준 토지대장과 국유재산 대장을 비교한 결과 국유재산인데도 국유재산 대장에 등재되지 않거나 국유재산이 아닌 데도 국유재산 대장에 등재되는 등 총 45만 5000여필지가 일치하지 않았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05-3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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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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