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시행 1년…장애인고용공단 “올해 강사 1000명 양성”
최근 A기업 인사담당자인 윤모씨는 새로운 경험을 했다. 시각장애인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촉각에 의지해 장을 보고, 동료들과 식사를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A씨는 “평소 시각장애인이 느꼈을 불편함과 장애인 편의시설이 회사에 제대로 설치됐는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시행된 지 1년을 맞았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관리하는 이 교육은 교육생이 직접 장애인이 처한 상황을 겪어보게 하거나 중증장애인이 강사로 나서 본인의 경험을 공유하는 등 몸으로 느끼는 체험에 초점을 맞춘 게 특징이다. 장애인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함을 간접적으로 경험함으로써 교육생 스스로 생각의 틀을 깨도록 돕고 있다. 법에 따라 사업주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는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만일 교육을 받지 않거나 관련 증빙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 초반에는 전문강사가 적어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장애인고용공단은 지금까지 1153명의 강사를 양성했고, 교육기관으로 299곳을 지정했다. 시행 2년 차를 맞은 올해도 신규 강사 1000명 양성을 계획하고 있다.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라면 올해부터 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비용 부담 없이 전문강사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올해 사업체가 교육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조종란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30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통한 편견과 차별 해소, 장애인 고용 확대라는 취지를 반영해 교육이 잘 이뤄지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5-3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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