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도동’ 대표빵 만들 동작 빵순이·빵돌이 모여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북한산 품은 강북에선 숲에서 오감 태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마포 도시농장엔 딸기가 주렁주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책 읽기 좋은 양천… 힐링 명소 북카페 늘린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대구, 상습 체납 외국인 비자 연장 제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대구시는 지방세 상습 체납 외국인에 대해 비자 연장을 제한키로 했다. 시는 다음달 1일부터 2개월간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일제정리를 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법무부에 비자 연장 제한을 의뢰할 계획이다. 지난해 현재 지역 지방세 체납액은 806억 8200만원이었다. 이 중 외국인 체납액은 4억 2200만원으로 0.52%다. 세목별로 자동차세 체납액이 2억 9200만원으로 69.2%를 차지했다. 지방소득세는 6500만원을 체납했다. 체납액은 달성군이 32.9%인 1억 39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달서구 25.3% 1억 700만원, 북구 13.5% 5700만원 등이었다.

김태석 세정담당관은 “외국인이 지방세를 체납하는 주요 원인은 잦은 거주지 이동과 납세의식 부족에다 출국 뒤 징수 방법이 없어서다”면서 “일제정리를 통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9-05-31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비즈니스 엑스포 강서’ 2200억원 성과 달성

2246억원 규모 수출 업무협약 115건 체결

지역 안보까지 확실하게…은평구, 2025년 통합방위

민·관·군·경·소방 통합 대응 체계 고도화 성과

금연구역은 우리가 지킨다! 성북구, 신규 금연지도원

위반사항 신고·자료 제공 등 현장 감시체계 구축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