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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4개국 특허심판원장 한국에서 ‘첫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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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회의, 5일 국제세미나

특허 선진 5개국(IP5) 특허심판원장 회의가 한국에서 처음 열린다.

특허청은 ‘제1회 한·중·일·유럽 특허심판원장회의’가 4일 서울 강남 삼성동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IP5 특허청장 회의는 매년 개최됐지만 심판원장 회의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첫 회의에 불참하는 미국을 포함해 정례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심판원장 회의는 각 국의 심판 제도와 정책을 공유해 심리의 충실성을 높이고 심판처리기간 단축 등을 모색키 위해 마련됐다.

한국은 연간 1만여건의 심판을 처리하는데 구술심리·증거조사·당사자 심문 등 사법적 절차를 준용해 실질적인 1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심판관 1인당 처리 건수가 72건으로 일본(33건)보다 2배 이상 많고, 미국(48건)이나 유럽(16건)과도 격차가 크다. 더욱이 특허무효율이 지난해 기준 45.6%로 주요국보다 높아 특허 신뢰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3인 합의체 심판을 통해 심리충실성을 제고하는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특허 심판장 대 심판관 비율이 1대 10으로 합의제 심판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인 데다 대량의 심판 처리로 구술심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성준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은 특허의 신뢰성과 직결된 사안으로 각 국이 신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만큼 효율적인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회의에서 한국은 무효 사유가 지나치게 엄격한 것으로 지적받는 청구항 정정제도 개선 등을 발표하고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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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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