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을 운세권으로’…서울시 지하철역사 운동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외국인 노리는 ‘택시 바가지’… 서울, 영문 영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민원실, 힐링정원으로 재탄생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동작구,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10년 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 막는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배출권 거래시장 유동성 확보 차원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을 제한하기로 했다. 배출권 거래시장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6일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변경해 잉여배출권 이월 규모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 변경사항은 지난달 24~29일 실시된 할당위원회의 서면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해 여유분 또는 부족분을 다른 기업과 거래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배출권 여유분 거래를 활성화하고자 기업들이 2018∼2020년에 얻은 배출권을 다음 이행연도로 넘길 때 이월 가능한 양에 제한을 뒀다.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는 지난해 배출권의 경우 같은 해 순매도량의 3배, 올해 배출권의 경우 같은 해 순매도량의 2배에 해당하는 잉여배출권을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다만 배출권을 적게 보유한 업체는 이월에 제한이 없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9-06-07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골목상권부터 전통시장까지…” 광진구, 지역경제 활

광진사랑상품권·공공배달앱 상품권 발행… 지역 소비 촉진

서대문구 동주민센터 비전공유회…“현안 사업 쟁점 토

19일 충현·천연동 시작…27일 북가좌 1·2동까지 동별 최대 현안 사업 주제로 쟁점 토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