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 블로그] “국토 40% 지정”… 공청회 4회 열기로
‘권역’에 포함 땐 오염물질 총량규제지역 이해 첨예… 갈등 커질까 촉각
환경부 “제2 사대강 보 안되게 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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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기관리권역으로 설정해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곳은 수도권뿐입니다. 앞으로 법이 시행되면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 등을 더해 대기관리권역이 총 4곳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은 자신의 지역이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될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대기관리권역으로 들어가면 권역 내에서는 일정 배출량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오염물질 총량관리라는 규제가 시행되고, 이 사업장들에 대해 환경부 장관이 설치나 변경, 허가를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어머니 간섭’이 까다롭게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환경부 공무원은 “하반기에는 이게 화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해당 지역 주민과 어떻게 잘 소통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방자치단체 간 더 유리한 ‘대기관리권역(안)’을 만들려는 눈치 싸움이 치열합니다. 환경부에선 지역 갈등으로 불거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입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의견 수렴 과정에서 4대강 보 사태처럼 지역 주민과 정부 간 갈등 상황으로 확산되는 것을 우려한다”고 털어놨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숙의 과정’을 진행합니다. 지역 주민의 이야기를 입법 과정에 담겠다는 것인데요. 소통과 결과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세종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06-1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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