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산림청이 발표한 하반기 달라지는 산림제도에 따르면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자격이 완화된다. 현재 전문업을 등록하려면 업종에 따라 1000만원 이상 또는 3000만원 이상 자본금이 필요하다. 그러나 자본금이 창업 진입장벽으로 지적되자 자본금 자격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의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법제처 심사를 마무리했다.
소나무재선충병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 생산된 소나무류 이동 시 필요한 확인이 간소화된다. 현행 규정은 산림청장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다음달 16일부터 검인제도를 폐지하고 생산확인표 발급으로 일원화한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내 소규모 산지 전용시 제출하던 방제계획서와 완료서는 소나무류가 50그루 미만이거나 면적이 660㎡ 미만이면 기술초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도 작성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제도가 다음달 9일부터 의무화된다.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산림복원 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대상지에 대해 사업 종료 후 10년 이상 의무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환경 변화, 생물다양성 증감 여부, 복원 목표 달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복원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보완사업도 실시토록 했다.
최병암 기획조정관은 “임업인과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체감할 수 있는 산림 정책을 발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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