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더불어 교육당국에 대해서는 자사고 문제를 시·도교육청 차원만의 문제가 아닌 교육개혁을 위한 국가 차원의 문제로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자사고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라 5년마다 운영 성과를 평가해 그 지위를 유지하는 한시적 형태의 학교임을 밝히고, 그 법적 근거가 당초 자사고를 지정한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런 점에서 자사고가 “금번 평가를 정부 및 교육청의 정치적 이념에 의한 타당성과 신뢰성을 상실한 평가”로 여론을 호도하며 평가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자사고의 법령상 운영 규정을 무시하는 위법행위라고 규탄했다.
또한 교육위원들은 자사고가 교육과정·학사운영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학생 및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영·수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선행학습 위주의 입시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일부 우수 선발집단 학생들만을 위해 존재해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위원들은 자사고의 지정 목적인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 단지 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입시중심의 교육과정이 아니라 학교에 존재하는 모든 학생들의 진로, 적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의미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자사고가 이에 합당한 교육과정 개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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