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권 최초 공립·뉴미디어 특화 미술관, 서서울미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금천구, 희망온돌 ‘역대 최대’ 21억 60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남구 교육경비 357억 편성… 서울 최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구, 노원교육플랫폼 진학아카데미 운영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25일부터 남은 음식물, 돼지 등 가축에게 못먹인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앞으로 돼지 등 가축에게 잔반을 먹이는 행위가 제한된다.

환경부는 18일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먹이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5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요청 시 잔반을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금지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무기한 유지된다. 현재 농가에서는 가마솥 등에서 잔반을 끓여 사료로 사용하고 있다. 다만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서나 신고서를 받은 농가는 급여가 가능하지만, 시설 없이 폐기물 처리(재활용) 신고증명서만 받은 농가는 급여를 중단해야 한다.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음식물 급여 중단에 따른 폐기물 처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처리 및 농가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9-07-19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북 “올 4·19문화제, 문화콘텐츠 다양화”

‘2026 국민문화제 위원회’ 출범식 “민주주의 가치 일상 공유 축제로”

새봄 고품격 문화예술공연 성황…“계속 살고 싶은 송

‘신춘음악회’ 간 서강석 구청장

강서, 미취학 아동·초등생 독후 감상화 공모

구립도서관, 주제 도서 9권 선정 16일~5월 15일 교보문고서 접수

용산, 상권 위기 조기 포착… 급격 재편·붕괴 막는

‘젠트리피케이션 분석 체계’ 구축 위험 상권 임차·임대인 공존 모색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