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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도 반복하면 소극행정”… 일하는 분위기 다잡는 총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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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소홀 등 소극행정 개념 명확히 정리

‘습관적 관행’ 공무원 감사부서 엄정 대처
적극행정지원위 첫 회의… 실행계획 확정
입국장 면세점 개장 적극행정 사례 들어
“총리실형 모델 세워 부처 모범시책 추진”


‘이제까지 문제없던 관행도 무비판적으로 반복하면 소극행정이다.’

총리실이 공무원들의 ‘소극행정’ 범위를 새롭게 규정했다. 총리실 조정 필요사항 방치, 현안·리스크 관리 소홀, 민원·지시사항 처리 지연은 물론 습관적으로 해묵은 관행을 반복하는 행위 역시 ‘소극행정’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다소 불분명했던 소극행정의 개념을 명확히 정한 것이다.

●‘면세점 반대’ 논리로 반박… 부작용 해법 제시

공무원이 명백한 소극행정을 하면 감사부서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또 해당 공무원은 부서장과 인사부서가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총리실부터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 공무원은 더욱 압박해 전 부처에 주도적으로 일하는 분위기가 빨리 자리잡게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총리실의 이런 시도가 ‘복지부동’ 공직사회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주목된다.

총리실은 정부·민간위원 각각 5명으로 구성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위원장 최병환 국무1차장)를 설치하고 25일 첫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확정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총리실형 적극행정 모델을 정립하고 적극행정 일상화를 목표로 전 부처의 모범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총리실이 마련한 적극행정 판단 유형은 선제적 현안발굴, 혁신적 해법제시, 난제에 도전, 관행 타파와 업무효율화, 성과 체감도 높임 등이다. 이날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상반기 최우수 직원으로 선정한 임택진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과 과장 사례를 보면 정부가 바라는 적극행정 공무원의 상을 짐작할 수 있다.

임 과장은 20년 묵은 규제 빗장을 풀어 ‘입국장 면세점’ 개장을 이끌어 냈다. 1998년 김대중 정부 인수위원회 추진과제로 시작해 과거 정부에서도 수차례 논의됐으나 관계부처의 반대로 번번이 좌절됐던 사안이었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입국장 면세점 개장 문제를 실무적으로 조율해 온 임 과장은 현 정부 들어 이슈를 다시 제기하고 국조실 내부와 관계부처를 설득했다.

●“공직자 소명 의식 필요… 조직 재정비해야”

임 과장은 “10년 전에도, 지금도 입국장 면세점을 개장해선 안 된다는 반대 논리는 똑같았다”며 “카풀처럼 이해집단이 첨예하게 대치하는 문제도 아닌 데도 실현되지 못하는 게 안타까워 재추진했다”고 밝혔다. 과거 제기됐던 도입 반대 논리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분석하고 반박 근거를 정리해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했으며, 도입에 따른 부작용 해소 방안을 여러모로 제시했다. 임 과장은 “젊은 공무원들에게 소명의식을 이야기하면 ‘꼰대’ 취급을 받기 십상”이라며 “그러나 공무원들에게 소명의식이 전혀 없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둡다. 정부가 공직자 조직을 다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리실은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 공무원에게 특별승진·특별승급 혜택을 주고 희망부서에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 상금, 휴가, 성과상여금 가점 등으로 포상도 한다.

적극행정 논의는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들이 장관 책임하에 적극행정은 (성과가 없더라도)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기준을 세우고 독려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하면서부터 본격화됐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7-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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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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