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올해보다 2.94% 인상 책정…고교 부교재비도 62% 오른 33만 9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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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오른쪽)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7.30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
보건복지부는 30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20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급여별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 소득 규모 순으로 정확히 중간인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뜻한다.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내년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월 소득 기준은 4인 가구 189만 9670원 이하, 주거급여는 213만 7128원 이하, 교육급여는 237만 4587원 이하로 조정됐다. 기준에 미치지 못해 올해 급여를 받지 못한 일부 저소득층도 내년에는 급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138만 4061원 이하인 사람에게만 생계급여를 지급해 월 소득 140만원인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생계급여 지급 기준이 2만원가량 올라 새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올해 기준 138만 4061원에서 내년 142만 4752원으로 인상된다.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된다. 다만 가구별로 실제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다.
현재 생계급여는 중위 소득의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4%, 교육급여는 50%에게 지급한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이 중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중위소득의 44%에서 내년 45%로 확대하기로 했다. 의료급여는 기존처럼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9-07-3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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