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텀블러에 커피 마시면 500원 이상 아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위동 모아타운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신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중구, ‘적극행정’ 대통령 표창 받는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반도체 클러스터 주변 투기 차단 목적” 용인 백암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용인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 부지와 인접한 경기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전체(66㎢)가 다음달 1일부터 2022년 3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투기 차단이 목적이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승인 없이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가격(계약 체결 당시 개별 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3월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원삼면 일대 60㎢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결정·고시했다. 이에 따라 백암면·원삼면 일대 126㎢에 이르는 면적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관리된다.

이번 지정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주변지역에서 예상되는 땅값 상승과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9-08-28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승록 노원구청장, 세계산림치유포럼 전문가에 ‘힐링

“숲이 가진 무한한 에너지 공유하는 정책”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