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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암 유발 ‘거친 표면 유방 보형물’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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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엘러간 제품 등 부작용 발생 이유

이식환자 안전관리 강화·새달 보상 확정

국내에서 ‘거친 표면 인공유방 보형물’ 사용이 일절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이 유형의 보형물 사용 중지를 의료기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희귀암 유발 가능성이 제기돼 회수 중인 엘러간 사(社)의 거친 표면 인공유방 보형물 외에 타사의 제품도 사용 중지키로 한 것은 주로 이 유형의 제품에서 희귀암인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앞서 프랑스도 지난 4월 거친 표면 인공유방 퇴출을 결정한 바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안전성 정보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미국으로 보고된 거친 표면 인공유방 보형물 이식 후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이 발생한 사례는 573건이다. 이 중 엘러간 제품을 이식한 환자의 발병 사례는 481건이다. 타사 제품보다 6배가량 많다. 국내에선 엘러간 제품 이식 후 희귀암이 발생한 사례가 1건 보고됐다.

식약처는 먼저 환자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에 엘러간의 유방보형물을 이식한 환자 현황을 제출하도록 했다. 폐업한 의료기관의 이식 환자는 보건소를 통해 파악할 계획이다. 또한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 의심증상이 있는 환자가 병원을 방문하면 의료인이 해당 환자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등록하도록 해 검진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확진 환자는 추적 관리를 하면서 보상 프로그램과 연계해 관리한다. 또 내년부터는 의료기관과 제조·수입업체와 함께 전체 유방보형물 이식환자에게서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 이외의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는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보상대책은 내달 중 최종 확정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식 환자를 즉시 파악하기 위해 유통량, 부작용 보고 등이 많은 제품에 우선해 의료기관이 사용 기록을 매달 보고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8-3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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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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