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재건축 매주 승인… 중계주공4·상계마들대림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세계로 가는 창업기업”…관악구, 다음달 ‘관악S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광진, 소상공인 자금난에 488억 융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동 고립 청년 지원’ 우수사례 수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음주운전 군인 35명 처벌 규정보다 경징계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정직~감봉’ 대신 ‘근신 7일’에 그치기도

군 당국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군인이나 군무원에게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9일 감사원이 공개한 국방부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군은 2017∼2018년 최근 2년간 음주운전으로 걸린 육군 16명, 해군 15명, 공군 4명 등 35명에 대해 현행 징계 규정보다 낮은 징계 처분을 했다. 육군 소속 A씨는 2017년 7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33%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는데도 훈령상 징계기준인 ‘정직∼감봉’보다 훨씬 낮은 ‘근신 7일’의 징계만 받았다. 음주운전으로 걸렸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인사상 불이익 등을 피하기 위해 군인·군무원 신분을 밝히지 않은 사례들도 확인됐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대령 4명, 중령 10명, 소령 16명 등 총 30명이 군인 신분을 밝히지 않았고 음주운전 사실이 군에 통보되지 않아 징계 처분이 누락되거나 지연됐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09-20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서울 신중앙시장, 내년 혁신 디자인 입고 ‘환골탈태

오세훈 “시장 매출 2~3배 뛸 계기”

밀린 세금 받으러 갔다 눈물 닦아줘… 영등포 ‘온기

조유진 구청장, 밀착형 복지 강화

즉시 묻고 바로 푼다… 성북 ‘찾아가는 구청장실’

이승로 구청장, 릴레이 현장 소통

용산구, 구청장이 직접 챙기는 ‘정비사업 통합공정

갈등관리조정관 연계해 조정·중재 지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