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주말부터 시청 ‘서울체력장’에서 체력 점검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초, 31일 위례~과천 광역철도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봉사에 중독된 사람들… 금천 ‘정리수납의 달인’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층간소음 대화로 푸는 중구 ‘갈등소통방’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음주운전 군인 35명 처벌 규정보다 경징계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정직~감봉’ 대신 ‘근신 7일’에 그치기도

군 당국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군인이나 군무원에게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9일 감사원이 공개한 국방부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군은 2017∼2018년 최근 2년간 음주운전으로 걸린 육군 16명, 해군 15명, 공군 4명 등 35명에 대해 현행 징계 규정보다 낮은 징계 처분을 했다. 육군 소속 A씨는 2017년 7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33%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는데도 훈령상 징계기준인 ‘정직∼감봉’보다 훨씬 낮은 ‘근신 7일’의 징계만 받았다. 음주운전으로 걸렸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인사상 불이익 등을 피하기 위해 군인·군무원 신분을 밝히지 않은 사례들도 확인됐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대령 4명, 중령 10명, 소령 16명 등 총 30명이 군인 신분을 밝히지 않았고 음주운전 사실이 군에 통보되지 않아 징계 처분이 누락되거나 지연됐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09-20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의 마지막 녹지 용산공원…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공원 보존’ 강조한 김경대 구청장

청년의 눈으로 현안 해법 찾는 광진

건국대와 대학생 정책제안 시상 김경호 청장 “지역대학과 협력”

구민들에게 구정 낱낱이 알리는 강서

확대간부회의 유튜브로 생중계 진교훈 청장 “있는 그대로 소통”

“소상공인과 청년에 상생 인건비 지원”…종로 ‘청년

다음달 7일까지 참여 기업·청년 모집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