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프리랜서 온’ 뜬다… “경력 성장·안정적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사계절 밤낮 편안한 강북 우이령공원 열렸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광진구, 건대입구역 일대 준주거지역 상향 가능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사회공헌에서 찾은 송파 신중년 일자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실업급여 최장 270일로… 지급액 수준도 10%P 인상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실업자에게 생계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고자 지급하는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1일부터 최장 270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보험료율도 현행 1.3%에서 1.6%로 인상한다.

30일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고용보험법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지금껏 90~240일이었지만 앞으로는 120~270일로 확대된다.

실업급여 지급액 수준도 높아진다. 개정법에 따라 급여액 수준은 실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다. 지금까지 같은 기간 평균임금의 50%에서 10% 포인트 인상된 것이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췄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늘리고 지급액 수준을 높인 점을 고려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노동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도 완화된다. ‘실직 직전 18개월간 유급 근로일 180일 이상’의 현행 요건에서 ‘실직 직전 24개월간 유급 근로일 180일 이상’으로 개정됐다.

세종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10-01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세훈 “동서울터미널, 광역교통 허브로… 다시 강북

지상 39층 복합시설 내년 착공 지하 여객터미널·환승센터 조성 옥상엔 한강뷰 조망하는 전망대 강변역~한강은 보행데크로 연결

취학 전 500권 달성… 책 읽는 광진의 힘

독서 실천 우수 가족·단체 표창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