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사처서 낸 문제 오류 인정 판결
면접서 ‘보통’ 등급… 필기 성적순 불합격필기 탈락 수험생 364명도 추가 면접 2017년 추가로 치러진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에서 논란이 된 한국사 5번 문제로 인해 탈락한 수험생 98명이 추가합격된다. 이 외에 수험생 364명도 면접 기회를 다시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시험과 비교했을 때 이번 추가합격은 사실상 최대 규모다. 하지만 수험생들의 인생에 2년이란 공백이 생긴 만큼 반발도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2017년 12월 실시한 9급 공채시험의 한국사 문제 정답 정정 처리와 관련해 후속 조치를 마련하라고 각 시도에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험생 임모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8월 서울고등법원이 ‘불합격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원래 서울시가 공채시험 문제를 자체적으로 출제하는데 사회복지직 충원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된 추가시험이라 인사혁신처가 문제를 냈고 오류가 인정돼 지자체를 관리하는 행안부에서 수험생 규모를 파악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추가합격하는 수험생은 98명이다. 필기시험에 합격해 면접시험까지 갔으나 ‘보통’ 등급을 받고 필기시험 성적순에 따라 최종 불합격된 수험생들이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보면 면접에서 심사위원이 각종 항목을 평가해 수험생 등급을 ‘우수’, ‘보통’, ‘미흡’ 등 3가지로 나눈다. 우수 등급이면 무조건 합격이고 보통 등급의 수험생은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정원이 찰 때까지 차례대로 합격한다. 수험생 98명은 여기서 후순위로 밀려 탈락했는데 한국사 5번 문제가 ‘정답 없음’ 처리되면서 당시 마지막으로 합격한 사람의 최저 필기시험 점수를 넘어섰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추가합격자는 경기가 5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14명), 인천(6명). 부산(5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추가합격 규모는 상당히 크다. 2000년 5급 공채 1차 시험에서 행정법 문제의 복수정답이 인정돼 수험생 9명이 2004년 2차 시험 기회를 부여받았고, 2007년 고용노동부의 경력채용 과정에선 2010년 수험생 19명이 추가면접을 봤다.
자연스레 수험생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이 구제됐음에도 이미 2년이란 시간이 흘렀기 때문이다. 하지만 행안부는 “(보상 관련 사안은) 개개인이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9-11-07 1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