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법에 따라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교내는 물론 교문에서 50m까지는 흡연을 할 수 없는 ‘절대정화구역’임에도 교직원들의 교내와 학교 주변 흡연 실태는 전혀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병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이 요청한 ‘학생 흡연·음주·약물 오남용 관련 학생 징계 등 현황’에 따르면 학생 흡연 적발 건수는 3년간 총 17,276건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교내외에서의 담배 및 전자담배 흡연, 교내 소지, 인근 상가 담배 구입, SNS 흡연장면 게재 등으로 인해 징계를 받았다.
|
그러나 ‘학교 내 교직원 흡연 현황’ 자료 요구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 내에서 흡연하는 교직원은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전병주 의원이 받은 ‘서울시 교육청 관련 민원사항 중 학교 내 교직원 흡연에 대한 신고 접수 사례’에 따르면 ‘생활지도부장의 교내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때문에 학생들이 힘들어 합니다’와 ‘학교에서 교감 선생님이 담배를 핍니다’, ‘선생님들의 교내 흡연을 신고합니다’ 등의 내용이 민원으로 접수됐다.
|
학생들은 교내 소지만으로도 적발시 징계처분을 받는데 학교 교직원들의 흡연에 대한 제재는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전 의원은 교육청 자체 학생, 교직원 대상 흡연 실태조사 조차 없어 ‘학교흡연예방사업’ 방향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학교흡연예방교육은 초·중·고 모두 연간 평균 2.8회 미만으로 실시되었으며, 특히 교직원과 학부모는 1.0회 1.2회로 흡연예방과 관련한 교육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의원은 “학교 내 금연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만큼 원칙에 대해 모두가 인지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하고, “학교흡연예방교육에만 1년에 40억 예산이 투입되고, 예방교육이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지만 실효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전 의원은 “학교 내 흡연 문제에 대해 공론의 장을 열어 서울시 교육청이 흡연문제에 대해 현실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펼쳐야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