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월 강력 저감대책 첫 시행
다음달 1일부터 4개월 동안 서울 전역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시행된다. 서울시 공공기관 차량에는 2부제가 의무 시행된다. 시영 주차장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주차요금을 50% 더 받는다.서울시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 시즌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첫 시행이다.
●배출가스 5등급 도심 운행 제한
시는 미세먼지 시즌제를 통해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 20% 감축을 목표로 정했다. 우선 다음달 1일부터 행정공공기관 1051곳의 관용 차량과 근무자 차량의 상시 ‘2부제’ 시행이 의무화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녹색교통지역에서 아예 다닐 수 없도록 제한한다.
●1월부터 시영주차장 요금 25% 할증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전수 점검
서울 시내 총 4000여개 사업장과 공사장을 전수 점검해 관리감독한다. 자치구별 미세먼지 중점관리도로(158㎞)에 대해 1일 2회 이상 도로청소를 한다. 청소차 일일 작업구간도 50㎞에서 60㎞로 10㎞ 확대한다.
시는 아울러 5등급 차 운행 제한을 서울 전체 지역과 수도권으로 확대하기 위해 국회에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법이 개정되면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지자체인 경기, 인천과 협의를 완료해 이번 시즌 내 일부 기간이라도 서울 전역과 수도권에서 5등급 차 운행 제한을 연대 시행한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9-11-22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