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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2부제·주차요금 할증…서울시 ‘미세먼지 시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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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월 강력 저감대책 첫 시행


뿌연 하늘 미세먼지
서울시가 오후 1시 기준으로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한 18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하늘이 뿌옇다. 2019.11.18 연합뉴스

다음달 1일부터 4개월 동안 서울 전역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시행된다. 서울시 공공기관 차량에는 2부제가 의무 시행된다. 시영 주차장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주차요금을 50% 더 받는다.

서울시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 시즌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첫 시행이다.

●배출가스 5등급 도심 운행 제한

시는 미세먼지 시즌제를 통해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 20% 감축을 목표로 정했다. 우선 다음달 1일부터 행정공공기관 1051곳의 관용 차량과 근무자 차량의 상시 ‘2부제’ 시행이 의무화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녹색교통지역에서 아예 다닐 수 없도록 제한한다.

●1월부터 시영주차장 요금 25% 할증

차량 이용을 줄이기 위한 주차요금 할증(최대 50%)도 도입된다. 서울 전역의 시영주차장 108곳에서는 전국 5등급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을 50%, 녹색교통지역 내 시영주차장 24곳은 모든 차량의 주차요금을 25%(5등급 차량은 50%) 더 받는다. 12월 한 달간 안내·홍보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전수 점검

서울 시내 총 4000여개 사업장과 공사장을 전수 점검해 관리감독한다. 자치구별 미세먼지 중점관리도로(158㎞)에 대해 1일 2회 이상 도로청소를 한다. 청소차 일일 작업구간도 50㎞에서 60㎞로 10㎞ 확대한다.

시는 아울러 5등급 차 운행 제한을 서울 전체 지역과 수도권으로 확대하기 위해 국회에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법이 개정되면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지자체인 경기, 인천과 협의를 완료해 이번 시즌 내 일부 기간이라도 서울 전역과 수도권에서 5등급 차 운행 제한을 연대 시행한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9-11-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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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