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보고서...관세청은 니코틴 용액 수입업체 탈세 방치
시중에 유통되는 액상형 전자담배 상당수에서 암 유발 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감사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연초 줄기·뿌리 추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의 수입 및 관리 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이 시중에 유통되는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중 연초 줄기 추출 니코틴을 1% 미만으로 함유했다고 표기한 10종을 임의로 선정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8개 제품에서 암 유발 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그램당 0.46~3.75㎍ 포함됐다.
10개 제품 모두에서는 암 유발 개연성이 높은 물질 아세트알데히드가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10개 제품 중 5개 제품에서 니코틴 함류량이 실제 함유량보다 축소해 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5개 제품에서 니코틴이 1% 이상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제품을 제조·수입 판매했을 것으로 보이는 9개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화학물질 확인에 필요한 명세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하는데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또 액상형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니코틴 용액 수입업체들이 용액의 재료를 허위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를 회피해 왔는데도 관세청이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초의 잎이 아닌 줄기와 뿌리에서 추출한 전자담배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점을 수입업자들이 악용했는데도 관세청은 허위 신고와 탈세 여부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