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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동4)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가 지난 20일 ‘제29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현장실습생의 불합리한 처우 개선과 안전한 실습환경 확보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고, 현장실습생의 취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조성됐다.
이번에 통과한 조례안은 ▲ 현장실습 내실화와 산업체와의 협력 확대 등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규정, ▲ 현장실습 운영기준 및 운영계획 수립 근거 마련, ▲ 현장실습협약 및 현장실습 지도·점검의 명확화, ▲ 현장실습 운영을 위한 단위학교로의 지원 근거 규정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 황인구 부위원장은 “현장실습을 포함해 우리 학생들이 배움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활동은 교육활동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교육현장의 안전을 더욱 확보함과 동시에 학생들의 취업률 신장에 기여할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