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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통 과정부터 종이박스 ‘OUT’… 대형마트 포장용 폐기물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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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제조업체 다회용 박스 사용 사업

테이프·끈 배출 줄이고 장바구니 유도
환경부 “인건비 절감·탄소배출 감소
표준화된 규격 사용 땐 물류비 절감”
소비자 불만에 업계 참여는 미지수
종이박스
환경부가 대형마트 등에서 사용되는 종이박스를 유통과정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형마트 등의 자율포장대에서 종이박스 제공으로 수반되는 테이프·포장끈 등 플라스틱 발생을 줄이고 장바구니 사용 등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이다.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 오염 및 폐기물 저감 대책으로 제조·공급업체가 대형마트 등에 납품 시 종이박스 대신 플라스틱 등으로 제작한 다회용 박스를 활용하는 사업을 내년 시범 실시한다. 현재는 다량 운송 등 편의를 위해 묶음 포장을 하면서 종이박스 발생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농산물처럼 제조과정에서 1차 포장한 뒤 다회용 박스에 담아 공급하면 종이박스 사용을 줄일 수 있다.

다회용 사용은 박스 생산 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줄이고 하역시간 단축, 인건비 절감 및 종이박스 대체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규격 등을 표준화해 업계 공동사용 시 물류비 절감과 환경 보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곳에서만 400g 박스 8900만개, 500g 박스 7100만개 등 1억 5000여만개가 발생했다. 폐박스는 소비자들이 물건을 담아가도록 무료 제공하면서 포장에 필요한 테이프와 포장끈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제조·유통업체가 마트에 공급 시 들어가는 테이프와 포장끈이나 다른 마트 등의 종이박스·부수물은 산정조차 안 된다. 종이박스는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포장을 위해 사용한 테이프 등이 재활용을 어렵게 만든다. 무료로 쉽게 구할 수 있어 편리하지만 집에 도착하는 순간 처치 곤란 대상으로 전락한다. 일부 매장에서는 폐박스를 직접 사서 고객에 공급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바구니 등 종이박스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은 다양하다. 종이박스 최대 용량인 라면상자가 35ℓ, 덮개를 세운 크기가 55ℓ인데 현재 56ℓ짜리 장바구니를 마트에서 판매 또는 대여한다. 유럽 등에서는 장보기용 카트 등이 사용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법제화는 아니고 자율협약 등을 통해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품목 등을 정해 적용한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종이박스 퇴출 추진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예상된다. 대형마트 등은 소비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9-12-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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