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 변동신고는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취지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해마다 전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하는 제도다. 재산등록의무자 가운데 정무직과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재산변동사항을 3월 말에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한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신고 만료일인 2월 29일이 토요일이어서 그다음 주 첫 번째 비(非)공휴일인 3월 2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재산신고는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을 통해 하면 된다. 금융·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금융기관 등을 방문하지 않아도 공직윤리시스템이 제공하는 금융·부동산 자료를 활용해 간편하게 재산신고가 가능하다.
이인호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공직자 재산 등록과 공개는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