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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연체시 이자 부담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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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를 늦게 냈을 때 물어야 하는 이자 부담이 올해부터 낮아진다.

건강보험공단은 오는 16일부터 건보료 연체이자율을 최대 9%에서 최대 5%로 내린다고 2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그간 사회보험료를 제날짜에 내지 못하면 하루 단위 사후정산방식에 따라 최초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30일까지는 하루에 체납 보험료의 0.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물리고, 31일부터는 연체료를 매일 0.03%씩 더해 최대 9%까지 가산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는 먼저 건보료에 대해 납부기한 경과 후 첫 달에는 2%를 부과하고 이후 매월 0.5%씩 가산해서 최대 5%만 물린다.

연체이자율을 30일 기준 월 금리로 환산하면 3%로 법인세 연체이자율의 3배가 넘고, 전기요금의 월 1.5%, 이동통신사의 2%보다도 높다. 건보공단의 ‘2014~2018년 건강보험 연체금 징수현황’을 보면 이 기간 가입자들로부터 징수한 연체 가산금은 7340억원이나 될 정도로 사회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해 부담하는 연체료 수준은 만만찮은게 현실이다.

정부는 국회에서 앞으로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료의 연체이자율도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입법작업을 마무리해 4대 사회보험료의 연체이자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국민연금 보험료 연체이자율을 최대 9%에서 최대 5%로 인하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거쳐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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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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