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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방세 2조 3000억원 감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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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산업단지 中企 재산세·취득세 등 혜택

신혼부부 첫 주택·전기차 구입 세금도 경감

올해 약 2조 3000억원 규모의 지방세 감면 혜택이 연장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1일 일몰된 지방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다. 애초 지난 1일부터 시행됐어야 했지만 9일에서야 국회를 통과해 늦게 시행됐다. 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감면받지 못하고 이전 세율을 적용해 납부한 사례가 지난 1~9일 전국적으로 734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감면 규모는 30억원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 감면이 1월 1일로 소급되는 것으로 법안에 반영된 만큼 지자체와 협조해 최대한 신속히 환급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일부터 법 시행(15일) 전까지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은 세액을 납부한 납세자는 환급이자(연 2.1%)를 포함해 돌려받을 수 있다.

이번에 의결된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 개정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뒀다. 우선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에 입주하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은 기존 수준대로 연장한다. 산업단지 입주 기업은 취득세 50%, 재산세 75%(수도권 35%),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은 취득세 50%, 재산세 37.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저출산 대책으로 도입한 신혼부부 생애 최초 취득 주택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은 1년 연장되고, 전기·수소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100% 감면(140만원 한도)도 연장된다.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블록체인, 3D프린팅 등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를 연구하는 기업 부설 연구소에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10% 포인트 추가 감면해 준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1-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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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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