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 하위 40%로 확대
‘연금 3법’ 개정으로 인상된 기초연금 지급 하루 전날인 22일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이달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이 현행 소득 하위 20%에서 40%로 확대된다. 연합뉴스 |
우선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는 대상의 기준이 소득 하위 20%에서 40%로 확대돼 지난해 소득 하위 20~40%에 속했던 162만 5000명의 월 연금액이 종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랐다. 소득 하위 40~70%에 해당하는 노인 244만명은 월 최대 25만 4760원을 받게 된다. 물가상승률이 반영돼 지난해보다 1010원 올랐다. 정부는 내년부터 기초연금 대상자인 소득하위 70% 노인 모두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월 3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에 새로 포함된 소득하위 20~40% 노인 가운데 일부는 국민연금 수령액이나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30만원을 전부 받지 못하고 다소 줄어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득 하위 40% 가운데 소득인정액(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에 근접하면 최대 5만원 정도의 기초연금액이 감액돼 일반 기초연금 수급자 처럼 월 25만 4760원을 받게 된다. 이는 기초연금을 월 30만원 받는 사람이 받지 못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소득이 더 높아지는 이른바 소득역전 현상을 감안한 것이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소득 하위 70%의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인 경우 148만원, 노인 부부가구는 236만 8000원이다. 이 가운데 월 최대 30만원을 받는 소득 하위 40%의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 38만원, 노인 부부가구 60만 8000원이다.
2020-01-23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