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 배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양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지난달 10일부터 세무부서와 독립된 감사담당관에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했다.
전담 업무로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및 세무 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 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등이 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지방세 업무에 대한 구민의 신뢰도가 한층 높아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20-02-0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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