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청암대학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일반직 5급 상당의 별정직 직원을 특별 채용했다. 지원 자격은 대학 교육·행정 경력자로 박사학위 소지자는 우대한다는 내용이었다.
응시자는 6명이지만 김모(50)씨만 단독 면접을 본 후 사무처장으로 합격했다. 박사 학위 소지자 2명 등 나머지 5명은 면접조차 보지 못했다. 김 사무처장은 학교 법인 전 이사장 K씨의 사위다. 게다가 김 처장은 지난해 8월 학교법인 청암학원의 사무국장으로 채용된 후 2개월 후 사무처장까지 됐다. 김 처장은 치위생학 박사 자격증을 가져 전공 분야와도 무관한데도 대학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 뽑혔다. 기존 사무처장은 특별한 사유 없이 강병헌(37) 이사장이 해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해 5월부터 파행 운영으로 번번이 이사회가 무산되는 청암학원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 김씨를 부정 채용했다는 주장들이 제기된다. 당시 청암학원은 지난해 3월 6억 5000만원 배임죄로 1년 6개월을 복역하고 나온 설립자 아들 강명운(73) 전 총장이 자신의 아들 강병헌을 이사장으로 세운 후 총장을 불법 면직시킨 시기였다. 학교 측은 이후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이사 5명 중 지난해 1월 이미 퇴임한 K 전 이사장을 계속해 이사로 인정하고 회의에 참석시키려다 충돌을 빚었다.
이 때문에 대학교수들과 교직원들은 학교 측이 K 전 이사장을 회유하기 위해 그의 사위를 불법으로 선임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소행 청암대학교수협의회 의장은 “2주 전 학교 측에 사무처장 채용 관련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아직 아무런 답이 없다”며 “대학을 사유화하는 이사장의 임원 승인 취소 요구와 함께 강명운 전 총장의 학사개입 문제도 교육부에 정식 제기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부정 채용 문제와 관련, 김 처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접촉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20-02-12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