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한 신 시장은 ‘남한산성면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팔당물안개공원 허브섬 조성’, ‘특별대책지역 내 산업단지 입지규제 합리화’, ‘도시지역 수변구역 해제’ 등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광주시 장지동 일원은 도시지역(생산녹지지역)임에도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토지주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어 민원이 발생되고 있기에 관련법에 의한 수변구역 제척과 재정비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 청장은 “논의된 사업들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하겠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앞으로도 경기도와 중앙부처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지역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