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속터미널, 지하·입체화… 60층 복합개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시, 시립대·광진·도봉구에 체력인증센터 마련…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기술력’ 서초 서리풀뮤직페스티벌 211억 효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구, 첨단 보행재활로봇으로 스마트도시 인증 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경영위기 맞은 지하도상가 소상공인 대부료 감경 위한 법 개정 건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대)는 제291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지하도상가 등 공유재산 임차인들이 감염병 등의 재난으로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에 처하였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대부료를 감경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개정안을 국회 및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이는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지하도상가 등 대규모 집객시설의 이용객이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매출감소로 이어져 해당 시설의 소상공인들은 심각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료 감경 등을 통해 고통을 분담하고자 하는 차원이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긴급 채택한 정부 건의안은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4조제3항의 대부료 감경규정에“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에 처하였을 때”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김기대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상인들의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유동인구 감소에 따른 매출 감소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지하도상가 상인 등 공유재산 임차인들에 대한 지원을 정부가 선도함으로써 민간으로의 파급효과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본 건의안이 다음달 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관련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이송되어 법 개정으로 이루어질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감경율에 따라 대부료를 일시적으로 낮춰 줄 수 있게 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마포 녹색 환경 ‘나무 주치의’가 책임진다

나무의사협회 서울지회와 협약 수목 병충해 진단·관리 등 교류

송파 풍납시장, 낡은 간판·어닝 바꿔 산뜻한 ‘새

140여개 점포 대상 개선사업 완료 입구 조형물도 풍납토성 특색 담아

강남, 차병원 손잡고 학대 아동 보호

전담의료기관 지정 업무협약

강서 1인 가구 ‘소확행 트리’로 힐링[현장 행정]

성탄 장식 함께한 진교훈 구청장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