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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은 경기도에서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 5조를 근거로 4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을 위한 상권 단위 경영교육, 현장연수, 사업화 지원(공동마케팅 또는 시설개선) 등 200개소 조직화 지원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관계자는 권역별 조직화 규모 203개라는 성과에 대해 “비교적 단기간에 31개 시군별로 상권공동체 조직화를 지원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인협력체계 및 사업추진 기틀을 마련했다”면서 “코로나19 대응 긴급추진사업으로는 골목상권상인회, 경기도상인엽합회,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와 협력해 마스크 및 손세정제, 위생마스크를 배부해 골목상권 위축을 방지하고 상권을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원 의원은 “골목상권을 분석하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등 골목상권의 자생력을 도울 매니저의 인력지원을 확대하고 시설지원 중심이 아닌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을 끌어 들일 수 있는 장치인 프로그램 중심의 지원 및 이에 맞는 평가시스템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각의 소상공인이 자신에게 맞는 사례를 찾아 매뉴얼을 보고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특화된 성공사례집을 만들 것”이라면서 “긴밀한 소통능력과 소상공인 간 네트워킹을 구축해 적극적으로 현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필요사항을 요구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