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제정조례안은 서울시에서 개최하는 축제를 육성 및 지원해 축제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지역 공동체 유대 강화,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확대 등 축제 및 관광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황 의원은 지난 2019년 문화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매년 서울시 관할 구역 내에서 수많은 축제가 개최되고 있으나 통합적 관리 기능이 미흡하며 축제 평가 및 환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2018년 기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주관 및 지원하는 축제는 총 505건이다. 이를 2008년 축제 개최 건수(서울시 22건, 자치구 98건)와 비교해보면 서울시 축제 건수는 10년 만에 386.4%인 85개 증가, 자치구 축제는 306.1%인 300개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황 의원은 “서울시 축제가 매년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지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힘든 시스템으로 인해 예산의 지원으로만 끝나고 있다”라고 말하며, “연속성과 전문성이 결여되는 현 시스템을 개선하여 통합적인 축제관리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축제관련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또한 서울시 축제 정책 등을 자문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축제위원회’ 설치와 축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축제지원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황 의원은 해당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통해 “본 조례안은 축제 지원을 통해 서울을 품격 있는 문화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해당 조례안 제정을 통해 천만 서울시민이 일상에서 양질의 축제를 즐기는 문화가 자리 잡고, 축제를 통한 다양한 파급효과가 시민의 삶에 긍정적 기여를 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오는 6일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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