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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3~23세 청소년들에게 연 12만원의 본인 명의 교통카드 사용액을 지역 화폐로 지급한다.
신청 시기는 올해 7월쯤으로 반드시 1장의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하고, 선불교통카드 또는 본인명의의 후불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하며 현금은 환급이 불가능하다. 교통카드는 선불교통카드인 캐시비, 티머니 등 모바일카드를 포함해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범위는 경기버스(시내버스·마을버스)와 연계된 단독 및 환승통행만 지원하며 신청방법은 신규로 구축되는 청소년지원 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청소년이 직접 신청하면 된다.
교통비 지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사용한 교통비를 소급해 지원하며 7월에 신청을 받아 8월에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지역화폐 발급은 인터넷 모바일에서 ‘경기지역화폐’를 검색하여 회원가입 후 해당시군의 지역화폐 발급을 신청하토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청소년교통비 지원 사업은 지난해 9월과 11월 경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경기도가 시행하는 사업”이라면서 “경기도가 홍보를 하고 있지만 지자체에는 아직 이 제도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 기초자치단체를 비롯해 각 급 학교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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