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수도 누수 최초 신고하면 3만원 상품권…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강동, 삶의 기준 높인다…민선 9기 111개 공약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강북’에 총리 표창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바쁜 어르신도 밤 9시까지 복지관 이용한다…강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이재명 “종교집회 금지 대신 마스크 착용 땐 조건부 허용”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2m 유지 등 제시… 어기면 행정조치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1일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검토한 종교집회 금지와 관련, “종교집회의 전면 금지 대신 마스크 착용 등 조건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집회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청에서 긴급브리핑을 갖고 “오늘 오후 종교지도자들과 대화한 결과 종교집회를 규제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한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면적 종교행사 금지 말고 다른 합리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찾기로 했다”며 “집회를 하되 조건들을 붙이는 것에 종교계에서 양해했다”고 설명했다.

감염 예방 조건으로는 마스크 착용, 발열 검사, 신도 간 2m 간격 유지 등을 제시했다. 이를 어길 경우 다음주부터 집회 등을 제한하는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이 지사는 “이번 주까지 강제적 행정명령을 발동하지는 않고 지켜보겠다”며 “지켜지지 않는 곳에 한정해서 이런 조건을 갖추고 집회하도록 제한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이번 주까지 변경된 내용으로 종교시설 등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며, 소규모 종교시설의 경우 소독제 구입이나 마스크 확보 등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8일 주일 예배 강행의사를 밝힌 교회가 56%에 이르자 종교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20-03-12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종로 100일… 새로운 내일 위한 시간” [현장

유찬종 구청장 소통라운지 운영

‘이토록 창의적인 성수’ 23만 몰렸다

‘크리에이티브×성수’ 최대 인파 미디어아트·무용·강연·투자유치 유보화 “기업·창작자·시민 연결”

양천 ‘2호선 신정지선 연장’ 촉구

김포시와 대광위에 연장안 제출 이기재 “신월동 교통난 해결 위해”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