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m 유지 등 제시… 어기면 행정조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1일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검토한 종교집회 금지와 관련, “종교집회의 전면 금지 대신 마스크 착용 등 조건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집회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청에서 긴급브리핑을 갖고 “오늘 오후 종교지도자들과 대화한 결과 종교집회를 규제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한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면적 종교행사 금지 말고 다른 합리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찾기로 했다”며 “집회를 하되 조건들을 붙이는 것에 종교계에서 양해했다”고 설명했다.
감염 예방 조건으로는 마스크 착용, 발열 검사, 신도 간 2m 간격 유지 등을 제시했다. 이를 어길 경우 다음주부터 집회 등을 제한하는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이 지사는 “이번 주까지 강제적 행정명령을 발동하지는 않고 지켜보겠다”며 “지켜지지 않는 곳에 한정해서 이런 조건을 갖추고 집회하도록 제한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이번 주까지 변경된 내용으로 종교시설 등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며, 소규모 종교시설의 경우 소독제 구입이나 마스크 확보 등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8일 주일 예배 강행의사를 밝힌 교회가 56%에 이르자 종교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0-03-12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