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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들에 따르면 경기복지재단이 2011년부터 운영해 온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과 2013년부터 운영해 온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의 사업과 인력은 다음달 1일 ‘경기도사회서비스원’으로의 이관을 앞두고 있다.
종사자들은 경기복지재단에 대해 사업 이관 이후의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명문화된 공문서로 제시해줄 것과 경기복지재단 잔류 시 근로조건과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이관 후 개인별 근로조건을 비교 제시해 해당 직원이 검토 후 선택할 수 있도록 ‘전적 선택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은 복지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장기적인 국가과제로 조직과 인력, 서비스 질 등 여러 가지 변화가 필요하다”며 “오늘 논의된 이야기를 바탕으로 집행부를 비롯해 관련 당사자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관과 관련된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 공공복지의 질을 높이고 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사회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한 공공성 강화와 종사자 처우개선 등 사회서비스원의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 역할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