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관내 강남·수서경찰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구청직원과 경찰관이 함께 자가격리자를 1일 1회 불시 방문한다. 만일 전화연결이 안되거나 격리 장소에 없는 경우 폐쇄회로(CC)TV 등으로 이탈 여부를 즉시 확인한다.
앞서 구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자가격리 위반자 2명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조치했다.
구는 또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1일 4회 이상 건강상태를 전화로 직접 모니터링하고 2회 이상 불시에 방문해 점검중이다.
김석래 재난안전과장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내달 5일부터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자가격리에 적극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