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단 위원에는 윤혜선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완기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나명주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김미경 서울신문 정책뉴스부장 등이 포함됐다. 여성 위원은 전체의 40%인 22명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이 지난 2016년 9월 시행된 이후 권익위에 공식적으로 접수된 청탁금지법 해석 질의는 2만 2000여건이다. 이 가운데 홈페이지에 접수된 질의 9138건을 분석한 결과 금품 등 수수 관련 질의가 78.3%(7158건)로 가장 많았다. 외부 강의(16.9%·1544건),부정청탁(4.3%·396건) 순이었다.
청탁금지법 규정이나 사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권익위 홈페이지에 있는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판에 문의하면 되며, ‘설명·홍보자료’ 게시판에서는 유권해석 사례집과 판례 등을 찾아볼 수 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