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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4기 청탁금지법 해석자문단 55명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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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제4기 청탁금지법 해석자문단으로 법률·기업·교육·언론·시민단체·의료 등 각계 전문가 55명을 위촉했다고 31일 밝혔다. 임기 1년인 자문단은 청탁금지법 관련 유권해석 사례 검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빈발하는 사안에 대한 해석기준 마련, 쟁점이 되는 사안들에 대한 수시 자문 등의 활동을 한다.

자문단 위원에는 윤혜선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완기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나명주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김미경 서울신문 정책뉴스부장 등이 포함됐다. 여성 위원은 전체의 40%인 22명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이 지난 2016년 9월 시행된 이후 권익위에 공식적으로 접수된 청탁금지법 해석 질의는 2만 2000여건이다. 이 가운데 홈페이지에 접수된 질의 9138건을 분석한 결과 금품 등 수수 관련 질의가 78.3%(7158건)로 가장 많았다. 외부 강의(16.9%·1544건),부정청탁(4.3%·396건) 순이었다.

청탁금지법 규정이나 사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권익위 홈페이지에 있는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판에 문의하면 되며, ‘설명·홍보자료’ 게시판에서는 유권해석 사례집과 판례 등을 찾아볼 수 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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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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