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오’ 답해… 코로나 진단검사 안 받아 인천공항 무사 통과… 다음날 확진판정
미국, 유럽발 입국자 교통안내 31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서 인천공항공사 직원이 독일 프랑크푸르트발 항공기로 귀국한 코로나19 무증상 내국인들에게 교통편을 안내하고 있다. 2020.3.31 연합뉴스 |
인천에선 “두통약” 제주에선 “감기약”
입국 전 복용한 약 종류 ‘상반된 진술’
해열제 복용 사실을 숨기고 입국해 검역망을 무력화한 부산 거주 유학생이 인천공항 검역에서 건강 질문지에 별다른 체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는 5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유학생 A(18·남성·동래구)씨가 지난달 25일 인천공항 입국 때 검역소 건강 상태 질문지에 ‘특별한 체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공항 검역소에서 작성하는 건강 상태 질문지엔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는지 묻는 항목이 있다. ‘예’라고 표기하면 검체 채취 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니오’라고 답하면 발열 감지기 체크와 개별 체온 측정을 거쳐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귀가한다.
부산시에 따르면 A씨는 미국에 머물던 지난달 23일부터 발열과 근육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였지만 비행기 탑승 전 해열제를 먹어 미국 국내선 항공사 직원의 발열 체크에 걸리지 않은 데 이어 지난달 25일 인천공항 입국 때도 검역대를 무사 통과했다. A씨는 마중 나온 아버지 차를 타고 부산 집까지 이동한 뒤 다음날인 26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에선 두통약을 복용하고 입국한 20대 영국 유학생 B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B씨는 지난 2일 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를 통해 검사를 받았고 양성이 나왔다. 제주도는 이날 “B씨가 입국 때 인천공항 검역 과정에서 종합감기약 복용 사실을 밝히고 무증상자로 분류돼 입국했다”고 밝혔으나,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확인한 결과 B씨는 인천공항 검역 과정에서 종합감기약이 아닌 두통약을 복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과 제주공항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각각 상반된 진술을 한 것이다.
방대본 관계자는 “B씨가 작성한 건강상태질문서를 보니 증상의 종류에 대해선 ‘두통’, 약 복용 여부에 대해선 ‘증상 관련 약 복용’이라고 적혀 있었다”며 “검역관에게는 두통약을 먹었다고 진술했고 체온은 36.3도로 코로나19의 주 증상인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과는 직접적 연관이 없어서 검역조사 시 ‘보건교육’으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4-06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