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열제 귀국’ 확진 10대 일벌백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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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수도군단 특공연대 장병들이 22일 인천국제국항 검역소에서 코로나19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중국발 항공기 입국 승객들의 문진표를 확인하고 있다. 육군 제공 |
●자가격리 위반해도 벌금 1000만원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5일 브리핑에서 “(입국 시 해열제 복용 사례는 국민의) 건강상에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위법하고도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고 밝혔다. 앞서 10대 미국 유학생은 입국 전 열이 나자 해열제를 다량 복용하고서 열을 내리고 검역대를 무사 통과했다. 해열제 복용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이 학생은 지난달 26일 부산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입국자 일탈행위 지역사회 감염 ‘긴장’
이렇게 해열제 등으로 증상을 숨긴 환자, 증상이 있는데도 없다고 검역 조사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한 사람 등은 검역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자가격리 위반자에게는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었으나 지역사회 감염 확산 등을 감안해 이날부터 적용된 개정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역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4-06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