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주관사·기업에 유효기간 조정 권고
발열 증상 땐 토익 환불 9일 서울 마포구 성산중학교에서 영어능력 평가시험 TOEIC(토익) 응시자들이 고사장에 들어가기 전 발열 검사를 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우려되자 한국TOEIC위원회는 37.5도 이상 열이 나는 사람에 대해 입실을 통제하고, 시험을 연기하거나 응시료를 환불해 줬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
A씨와 같이 코로나19로 어학 시험 성적을 취업에 활용할 수 없게 돼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위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21일 A씨와 같은 취업준비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경제단체와 기업들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어학 시험 성적도 인정하거나 어학 성적 제출 시점을 늦추는 등 기업 사정에 맞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한 것이다. 고용부는 토익, 텝스(TEPS), 일본어능력시험(JPT) 등 어학 시험 주관 기관에도 협조를 구했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은 기업이 채용 지원자의 어학 시험 성적 확인을 요청할 경우 유효기간이 지난 시험 성적도 확인해주기로 했다. 올해 1~4월까지 4개월 동안 유효기간이 끝난 어학 시험 성적이 대상이다. 다만 한시적으로 6월 말까지만 조회할 수 있게 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4-2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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