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와 제50조에서는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이하 행정입원)’과 ‘응급입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최근 행정입원과 응급입원의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다. 또한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는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이와 같은 조건이 현장에서의 치료 지원에 한계점으로 작용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정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대상의 거주기간에 대한 조건을 삭제하고, 법 제44조와 제50조에 따른 행정입원과 응급입원에 대한 입원비 및 후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치료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준비했다.
정 의원은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자립,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위해서는 조기 발견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지원 대상과 범위를 현실에 맞게 넓힐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에 대해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