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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기존에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추진하던 과정에서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조례 개정 배경을 밝혔다.
기존의 청년기본소득 지급은 분기별 4회에 걸쳐 특정시기별로 고정 지급함으로써 이번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과 같은 사회적·자연적 재난 등 발생 시 정책대상인 청년들의 수요와 욕구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건 완화, 사회적·자연적 재난 발생시 우선 지급 규정 마련 등 내용이 담겼다.
조 의원은 “제도의 경직적 운영으로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 제도는 도민을 위해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과 복리증진 도모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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