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조례안은 문재인 정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 라인’을 반영한 최초의 조례안으로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설치를 통한 민간위탁사무의 투명성, 공정성,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민간수탁 6년이 경과한 후 재계약시 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수탁기관 공모 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제출을 의무화 하여 고용안정성과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신 의원은 “지난 1월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노동자 해고’ 논란을 통해 경기도 내 민간위탁 노동자 보호망 부재 및 불안정한 노동환경 문제가 대두되었다”면서 “그동안 민간위탁기관 노동자들과의 간담회, 민간위탁사무 연구자와의 면담, 관련부서 공무원들과의 소통을 이끌며 조례안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본 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시 경기도 내 341개의 민간위탁사무에 적용되어 민간위탁 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정성과 노동조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