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내에는 104개에 이르는 전통사찰이 있으며 그동안 경기도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전통문화와 함께 다루어져 보존 및 활용에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정 의원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을 위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였고, ‘경기도 전통사찰보존 위원회의 구성·운영, 전통사찰의 보수, 복원, 문화유산으로의 활용, 문화행사’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전통사찰의 보존과 지원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정 의원은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해 있는 문화유산을 보존·지원하여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면서 “전통사찰이 가지고 있는 문화·역사적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