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의 핵심은 불공정한 규제 개혁, 중소기업 입찰참여 기회 확대 및 일자리창출, 안전사고 예방이다.
우선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가 제재기간 만료 후에도 처분기간에 따라 감점을 받던 조항과 적격심사 시 ‘심사서류 미제출자 및 심사포기자’에 대한 제재를 폐지해 업체 부담을 완화했다.
또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 기회 확대 방안으로 신용평가등급 만점 기준을 ‘A-’에서 ‘BBB-’로 완화했고 기술자 등급 만점 기준도 특급에서 고급으로 낮췄다.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경력 5년 미만 기술자가 용역 참여 시 가점을 주는 조항을 신설했다.
다만 공단은 안전 사고 및 부실 시공 등으로 벌점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한다. 입찰감점 기준을 ‘3점’에서 ‘5점’으로 강화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했다. 사고 제로 달성을 위해 협력업체의 현장관리 책임도 확대할 방침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