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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힘든데…” 경기 재난기본소득 사용 제한 업소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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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마트·연매출 10억 이상 제외

“쇼핑몰 입점만으로 빼는 건 불합리” 지적
하나로마트 빠져 농민 혜택 사각 우려도

수원시내에서 영업중인 농협 하나로마트.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을 영세 업소에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면서 중소마트나 대형 점포에 입주한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코로나19로 너나없이 어려운데 대형 점포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야박하다는 것이다.

4일 경기 지자체 홈페이지와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대형 업체 입점 매장도 재난기본소득 사용처에 포함시켜 달라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도는 지난달 9일부터 1360만 도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주고 있지만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 및 사행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사용처를 기존 경기지역화폐와 같이 주민등록 주소지가 시군에 있는 연매출 10억원 이하 업소로 제한하고 있다.

수원의 대규모 상가에 입점해 있는 A씨는 이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게시판에 “올해 문을 열어 매출이 10억원 미만인데도 대단지 상가에 입점해 있다는 이유로 재난기본소득 사용처에서 제외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호소했다. 또 용인의 한 쇼핑몰에 점포를 갖고 있는 B씨는 “코로나19로 매출이 70% 이상 급감해 벌이가 사실상 없는데 단지 쇼핑몰에 입점해 있다는 이유로 사용처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토로했다.

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로컬푸드직매장도 같은 입장이다. 지역 농협관계자는 “하나로마트나 로컬푸드직매장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절반은 농민이 공급하는 농산물인데 재난소득사용 대상에서 제외되면 농민들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수원·안양·화성시 등에 7개 매장을 갖고 있는 사회적기업인 바른두레생협은 경기도가 운영하는 온라인 민원 소통창구에 청원글을 올리고 “우리 생협 가운데 일부는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지만 본부에서 전체 회계로 관리하기 때문에 10억원이 넘는 업소로 분류돼 재난기본소득 사용 대상에서 제외됐다”면서 “대상에 포함시켜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역 상권이 제대로 형성돼 있지 않은 면 단위 이하 농촌 지역 주민들도 불만이다. 여주군 산북면 상품리에 사는 농민 C씨는 “동네에 가게는 하나로마트 하나뿐인데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하기 위해 시내까지 버스 타고 1시간 30분을 넘게 가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재난기본소득 사용처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글 사진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20-05-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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